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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것들 총정리!

에따블리 2014. 6. 30. 13:03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 도표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비치할 예정이며, 우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간단 요약 목차 남깁니다!

 

 

 

 

2014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무엇?

 

Ⅰ. 세제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Ⅱ. 안전행정

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Ⅲ. 산업·특허

1. 합성천연가스 제조사업 신설

2.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 완화

 

Ⅳ. 환경·국토·해양

1.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2. 반복적·고질적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3. 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 품질 검사 강화

4.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5.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6.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7.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8.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9.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10.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

11.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12.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13.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용

14.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 의무화

15. 항만 배후단지 내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

 

 


 

Ⅴ. 보건복지·여성·법무

1. 선택진료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2. 접종비용 부담이 큰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시행

3. 전국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4.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5.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7.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8. 65세이상 대부분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9.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1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기관 운영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Ⅵ. 고용노동

1.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2. 다태아(쌍둥이 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확대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4.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

 

 

 

Ⅶ. 국방·병무

1. 특수업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한 연장

2.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3.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Ⅷ. 교육·문화·통신

1.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시행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3. 3년단위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4. 도서정가제 개정·시행

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Ⅸ. 농식품·산림

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2.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3. 산지규제 완화

4. 수목의 벌채 연령기준 완화

5.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확대 운영

6.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무화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

 

 

Ⅹ. 공정거래·조달·관세

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2.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3. 해외 직구 관련 목록통관 대상 全 소비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