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초초강수! 코레일 직위해제 이유와 배경, 직위해제란 무엇?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가 현재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중인 노조 집행부 포함, 참가 노동자 전원을 직위해제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초강경 파업 대응책을 꺼내들어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12월 9일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파업 철회를 위해 현재 출근하지 않고 파업에 참가한 인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미 이날 오전 파업에 참여한 철도공사 노동조합 집행부 100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에도 업무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나머지 단순 참여자까지도 직위해제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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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직위해제 조치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직원들은 기본급만 받고 수당은 받을 수가 없게 되며, 향후 코레일이 계획중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업 참여 경중을 물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레일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초강수 대응책 꺼내든 이유는?

 

철도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파업 참여율이 필수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도 76퍼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파업이 코레일 운행에 절대적인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

 

반면 코레일은 이번 파업 자체가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필수 근무 인원을 따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설령 필수 근무 인원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전체 파업 참여율이 1/3이 넘는 37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3년 12월 8일 오후 9시 현재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상시 대비 74퍼센트, 화물열차는 47퍼센트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코레일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초강수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에서 노조 파업을 발본색원하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거세지고 있다.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직위해제는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전절차를 거침이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한다. 즉,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자는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승급, 승호,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고 나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위해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에는 파면의 전단계로 사실상의 해고로도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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