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텔레마케팅, 스팸 광고 전화 영구차단 방법 안내!

2014년 새해 1월 2일부터는 전화판매 권유, 텔레마케팅, 스팸성 광고 전화, 특정 번호 차단 등에서 자유로운 수신 여부 설정이 가능해질 전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를 통한 마케팅 및 판매권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해 1월 2일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반가운 조치라 생각되시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사용 방법은?

 

소비자가 원치않는 텔레마케팅 전화 등 스펨전화가 오지않게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이트(http://www.donotcall.go.kr )에서 휴대전화나 집전화 번호를 입력,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가 등록사이트에 거부의사를 등록했음에도 광고성 전화가 걸려 온다면 등록시스템을 통해 업체에 해명요청을 하거나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도 있다.
 
앞으로 전화권유판매 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해 전화 마케팅을 피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의사를 대조한 이력이 없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권유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4년 새해부터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정착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상품구매나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크게 줄 전망이다. 아래 사용방법 안내!

 

 

http://www.donotcall.go.kr 접속하기

 

 

2. 보안프로그램 설치창이 뜨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3. 등록창에서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를 선택,

사업자는 사업자를 선택 후 수신거부 등록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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