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집단소송 움직임의 수장으로 지난 2011년 SK 브로드밴드 고객정보 유출 당시 배상금 지급명령을 이끌어낸 전적의 변호사라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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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엽 법률사무소의 이흥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월 18일 포털사이트 카페에 3개 카드사에 대한 소송 공지를 내고 원고인단을 모집했고, 2014년 1월 21일 기준 원고인단에 참여한 사람은 5000명을 넘어섰다.
이흥엽 변호사는 공지를 통해 "정보유출 피해자는 카드 해지, 탈퇴를 해도 가능하며 카드 미가입자라도 국민은행 등 은행정보유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배상금을 실제 받아낸 전적이 이는 이흥엽 변호사 누구?
성균관대 법학 학사 출신인 이흥엽 변호사는 지난 2011년 SK브로드밴드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빠져나갔을 당시 변론비 1만2500원을 내건 집단소송 인터넷 포털 카페를 열고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이흥엽 변호사는 당해 년도 11월 개인당 10만~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이흥엽 변호사 소송참여 카페
http://cafe.naver.com/lhysosong
그랬던 그가 이번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흥엽 변호사가 인터넷 카페에 "1인당 수임료 9900원을 받고 1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밝힌 바 있듯, 현재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은 대부분 만원 정도의 변론비를 지불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 소송이 정신적인 손해 배상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