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대상자 확인! 법무부 2014년 설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실시! 박근혜 특별사면 대상자 강정마을 시위 참여자, 음주운전 제외 이유는? 법무부 보도자료 전문공개!

박근혜 정부가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설 특별사면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6000여명 수준의 설 특별사면 대상자는 빠르면 발표 하루 후인 1월 29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특별사면에 절대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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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특별사면의 기준과 규모는?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될 설 특별사면은 지난 1월 22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한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설 특별사면의 기준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및 기업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법무부가 밝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및 기업인 등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그에 따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마도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들을 정치범으로 분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폭력, 살인, 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과 벌금, 추징금 미납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주로 '생계형 범죄자'이며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거나 농지법과 수산업법, 산림법 등을 위반한 '생계형 농어민'이 사면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중 배후조종 사범 1명을 제외한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고령, 중병, 장애, 유아대동 등의 사정으로 수형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우 수형자 및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모범수' 등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설 명절 '서민 생계형 특별사면'

법무부 자료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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