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첫 특별사면이 실시되면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가능 시간은 언제인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14년 1월 28일 설맞이 박근혜 정부는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당한 행정제재자를 포함해 290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의 특별사면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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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5925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지만,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번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88만 7601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 조회를 하려면 29일 오전 9시부터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에 들어가면 된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또한 이번 특별사면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279만 728명의 벌점은 일괄 삭제돼 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을 받은 4만 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2만 1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자 3만 4663명 등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는 각 부처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한다. 아래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설날 특별사면 관련 담당부서 및 책임자 전화번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