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의 미지급금에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국세 환급금 찾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세청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국세 환급금은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혹시 나도 해당사항? 이거 이거 공돈 생기나?
지난 5월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 금액을 조회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미수령 환급금 대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며 2개월 이상 된 미수령 환급금은 2010년 말 207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 2013년 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국세청 안되면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로 고고씽하세요!
국세환급금 찾기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환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 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하지만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한꺼번에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이에 국세환급금을 포함 지방세 미환급금도 동시 조회가 가능한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가 인기입니다.
민원 24 홈페이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자신이 과다납부한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되면 안행부 민원24 홈페이지로 얼른 달려가세요.
민원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