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 당일에는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6.4 지방선거날인 2014년 6월 4일 역시 새벽 12시를 기해서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됐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 254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괜찮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다느니, 투표 참여 독려는 가능하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위법이 된다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위반 주의사항을 총정리했습니다.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전화, 문자, SNS 등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1.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
2.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냄이 없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가능!
3.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트위터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행위
5.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6.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7.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단 아래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1.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현수막․인쇄물․확성장치․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2.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등 인쇄물에 투표참여 광고를 하는 행위
3.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5.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6.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7.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