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가 아니더라도 요즘 국산 승용차에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디젤 차량! 하지만 디젤 차량은 설마 설마 하지만 혼유 사고, 즉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서 생기는 혼유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7월 4일 방송된 KBS 1TV '똑똑한 소비자리포트'에서는 혼유사고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살 쌍둥이를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던 주부 신영주 씨의 사례입니다. 신영주씨는 얼마 전 운전 중 자동차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멈추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는데, 수리 센터에서 밝혀진 자동차 시동 꺼짐의 이유는 황당하게도 혼유사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를 주입하거나, 경유 차에 휘발유를 주입했을 엔진에 심각한 무리가 가며 발생하는 사고인 혼유사고! (주로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 휘발유 차와 경유 차는 자동차의 점화 방식 및 특성이 달라 혼유를 하게 되면 차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혼유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할 경우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는 등 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연비가 좋은 경유차가 인기를 끌면서 주유소에서 디젤 승용차량에 휘발유를 잘못 주입하는 혼유사고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사고는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138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혼유시 자동차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날 방송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자동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유 차에 휘발유를 주입했을 때 발생하는 혼유사고를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운행 직후 얼마간 정상적으로 주행되던 차량이었지만, 그런데 얼마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더니 급기야 시동이 꺼져 멈춰서 버립니다. 실제 운행 중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혼유사고 배상 및 책임은?
혼유사고 시 1차적인 보상 책임은 기름을 잘못 주유한 주유소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유 사고를 낸 후 보상액을 터무니없이 깎으려는 주유소에서부터,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과실을 부가하려는 주유소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주유소와 보험사의 행태는 기가 막힐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를 지켜줄 제도적 장치는커녕 혼유 사고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에너지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혼유사고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는 장면이 이날 방송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혼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부주의로 빚어지는 혼유사고, 주유소의 무책임한 태도와 보험사의 횡포 속에 혼유 사고로 상처 입은 소비자들의 마음이 두 번 멍들고 있습니다. (혼유방지 스티커를 장착했다고 해도, 디젤차는 무조건 경우 차량입니다!!!를 큰소리로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