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법 반대서명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민영화 법안 무엇? 민영화 반대서명하기! 의료민영화란 무엇 간단 동영상 보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에 벌써 70만여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거셉니다.

 

의료민영화 입법 예고 마지막 날인 2014년 7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하러 가기 (링크 클릭)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사이트는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SNS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7월 21일 오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22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 선진화 정책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성명서 전문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의료 민영화 무엇?

 

의료민영화 반대 2차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병원노동자들이 2차 파업에 돌입한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면에 나선다. 7월 22일(화)부터 7월 23일(수)까지 보건의료노조 1박 2일 전면 총파업 상경투쟁, 7월 21일(월)부터 7월 22일(화)까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총파업 투쟁이 진행된다.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몰리는 병원들을 바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투쟁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과 무책임함을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료마저 무책임하게 재벌의 돈벌이로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악화시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의료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약 70%가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 4명 중 3명이 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실명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4만 6천여 명이나 된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및 각계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렇게 의료법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동안 병원 현장의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는 한편 공공의료는 더 위축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실제 사립대병원들은 영리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해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는 여전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끝없는 투쟁도, 국회 국정조사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란 명목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공의료기관을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병원 현장의 문제를 바로 잡는 투쟁이 또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다.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7월 22일에 끝난다. 지금 병원 노동자의 2차 파업이 바로 국민의 의견이다. 정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 5만에 가까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이것은 경고다!


계속 의료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전국 각지 현장에서부터 세종시, 청와대까지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4년 7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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