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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 명륜동에서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모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진 뒤 새벽 3시경에 귀가하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최 모씨는 도둑과 격투를 벌인 끝에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둑 뇌사, 집주인 징역형 논란



집에 든 도둑 제압, 도둑 뇌사 상태


50대 중반의 도둑 김 모씨는 최 모씨와 격투를 벌이다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는데, 경찰은 도둑이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최 모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기소를 했습니다.


최 모씨가 도둑과 맞서는 데 쓴 물건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인데, 경찰이 이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도둑 김씨는 현재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로 법정에 선 최 씨는 도둑이 든 것을 보고 놀란 상황에서 취한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최씨의 정별님 변호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현재 최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중이라고 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그렇다면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한국 경찰이 세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한국 사법부는 정당방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최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판결이 벌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 정당방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둑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절도 피해자로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법원이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일부에서는 도둑이 도망치려 한 게 사실이라면 쫓아가면서까지 폭행한 건 과도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미국처럼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겨우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제압하려 했을 뿐인데 과잉폭행이라면, 그렇다면 도둑 앞에 두고 어떤 무기를 써야 과잉이 아닐까 그것 고민하다가 도둑한테 맞아 죽기라도 해야 하느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내달 11월에 열릴 2심 재판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래 도둑뇌사 판결문 주요 내용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08. 03:15경 자신의 주거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망을 하려 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수 회 차고, 뒤이어 위 주거지 거실 내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린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때려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도둑뇌사 무기는 빨래 건조대

 

도둑뇌사 정별님 변호사

 

알류미늄 빨래 건조대가 무기? 정별님 변호사 아니다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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