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3일에 새누리당의 김태호 최고위원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한 후 새누리당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사퇴 이유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0월 24일에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김태호 의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퇴 이유는 모르지만 당내 스포트라이트가 김무성 대표에게 집중되는 데 약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작용하지 않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격 사퇴 발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사퇴한 배경은?
평소에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김무성 대표 체제에 대해 제동도 걸지 않다가 최고위원을 사퇴하니 여러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홍문종 의원은 또 김태호 최고위원이 친박 주류와 손을 잡았다는 풍문에 대한 질문에 자기도 친박인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닌 것 같다고 이도저도 아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또 비박계로 알려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사퇴 이유에 대해 어제인 23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자괴감을 느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짐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10월 24일은 인터뷰를 보면 개헌의 절박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김태호 최고위원 본인이 말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전격 사퇴
조해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 지도부 연쇄 사퇴설에 대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또 없어야 된다”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보다는 더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원과 국민들의 우려를 아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말하자면 김태호 최고의원으 사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체로 자다가 홍두깨 맞은 식이라는 반응인데요. 아직 김태호 의원의 사퇴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 만큼 새누리당은 오히려 조용한 모습입니다.
또 당과 행정부와 청와대가 공조해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므로 당 내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좋을 것도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전격 사퇴 이유는?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새누리당의 대책
우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가 나서서 사퇴 다음날인 오늘도 김태호 최고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 그만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며, 개헌과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소신이라면 당직을 유지하며 소신을 거듭 강조하라며 설득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한편 김태호 의원의 사퇴 이유가 불분명한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도 뜨악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친박 원로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돌연 사퇴한 김태호 의원이 대학생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청원 의원 김태호 의원 사퇴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중진 의원은 설사 김태호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불만이 있고, 경제 살리기, 개헌 등에 대한 소신 때문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해도 현시점에 김무성 체제를 흔들어 무슨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거둬들일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설득 등으로 오해를 많이 풀었다는 것입니다. 김태호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실망감과 개헌이 좌절된 무력감을 토로하며 서운함을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 의사 거둬들일 가능성은?
개헌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가 어제는 개헌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고 했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김태호 최고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김 최고의원 사퇴 후의 대책보다도 김태호 의원 복귀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태호 최고의원의 사퇴가 확정이 되면 새 최고의원 후보 접수 절차를 거친 후 천 명 이내로 이루어진 전국위원회 보궐선거를 치러 새 최고의원을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