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노조원 임금소송 승소 기륭전자 사태 해결 실마리? 렉스엘이엔지 어떤 회사? 회장 최동열,기륭전자 여 노조원 경찰관 상대 성희롱 사건 승소

기륭전자, 현 렉스엘이앤지 파견직/계약직 해고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임금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이 고용 보장 등을 보장한 노사간 합의서가 2010년에 체결됐지만 회사 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05년에 해고되었던 기륭전자 노동자들 10명은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원고들에게 각 1690여 만원을 지급하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륭전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노조원들의 고공농성



근로계약 합의서 파기한 사측에 기륭전자 노조원들 승소


2010년에 기륭전자 사측과 원고들이 맺은 합의서에 근로계약 효력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2013년 5월 1일까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근로계약이 들어 있는데, 그후 원고들에게 아무런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죠.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고들은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근로 제공 의무는 근로자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근거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원고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뜻인데, 법정의 말이란 역시 어렵고 희한하네요.


체결되었으나 끝내 지켜지지 않은 기륭전자 합의문 조인식


그러므로 원고들이 일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으므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인 2013년 5월 2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사태가 시작된 건 2005년의 일입니다. 유흥희 분회장을 포함하여 이번 재판의 원고들이 포함된 기륭전자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저임금 등을 놓고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조를 결성하면서 기륭전자 사측이 유 분회장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해 8월 원고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임금소송 승소 후 기륭전자 사태 어떻게 될까? 


노동부에서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노동자들 측 손을 들어주었으나 기륭전자의 최동열 회장은 고용 책임이 없다고 버티면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고공농성과 94일간의 단식 등 1,895일에 이르는 농성 끝에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고 2010년에 회사 측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어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측은 경영 상황 등으로 바로 고용은 어렵고 2013년 5월 1일까지는 고용하겠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체결됐지만, 사측은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륭전자 최동열 사장



원고들이 2013년 5월 1일 이후 출근해서 업무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했지만 기륭전자는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사측은 2013년 12월에 복귀시키기로 한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기륭전자 측은 여전히 원고 측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고, 11월 5일에 난 판결 후에 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승소한 기륭전자분회는 회사 측 재산과 채권 등을 파악하여 체불된 임금을 되찾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유흥희 분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회사를 망가뜨린 최동열 회장에 대해서는 임금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했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었던 기륭전자 사태



럭스엘이앤지 기륭전자 어떤 회사?


이번에 노조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패소해 화제가 되고 있는 기륭전자는 1966년에 창립된 회사로, 디지털 위성라디오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수신기, 셋톱박스 등을 개발하고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지난해 사명을 럭스엘이앤지로 바꾼 기륭전자는 국외로 옮겼던 공장을 매각하는 등 최근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199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나, 2013년 9월 이래로 거래 중지 상태이고, 한국거래소가 심사를 통해 상장을 폐지한 회사입니다.


합의서 불이행에 도망 이사에 논란이 된 기륭전자




기륭전자 노조원, 남자 경찰관 상대로 한 성희롱 손해배상 승소


한편 기륭전자와 관련한 다른 소송 소식도 있네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남자 경찰의 성희롱 사건 항소심도 1심과 달리 원고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남자 경찰관이 화장실을 들여다본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였다고 기륭전자의 여성 노조원 박모 씨가 국가와 김모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견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10년 4월에 일어났는데요. 회사 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용변을 보고 있던 중에 경찰관 김씨가 화장실 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와 견딜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원고인 박씨의 주장입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화장실, 이게 뭐죠? 


경찰관 김씨는 무고라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박씨가 용변을 보고 있던 중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 김씨가 지극히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당혹감을 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 인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원고 측 주장이 다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남자 경찰관이 여자가 있음을 아는 상태로 화장실 문을 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으로서 환영할 수밖에 없겠네요.



기륭전자 사태 94일간의 단식농성


기륭전자 사태해결 촉구집회


단식농성 중인 기륭전자 노조원들

 

기륭전자 사태

 

기륭전자 고공농성

 

기륭전자 사태해결 촉구


기륭전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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