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40대 무죄 선고 이유는? 연예기획사 대표 조씨 15세 여중생 동거 무죄 취지 판결 내린 대법관 김신 누구? 대한민국 의제강간 제도 이대로 옳은가?

여자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하급법원에 돌려보낸 일로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거의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건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서신과 문자, 카카오톡을 증거로 들어 40대 피고인 남성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보았습니다.


▲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 원심 파기환송한 대법원

 

2011년 사건이 시작될 당시 42세였던 조모씨는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3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매매가 아닌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1, 2 원심과는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는 판결입니다.


여중생과 성관계 맺고 임신시킨 40대 남성 대법원서 무죄선고


2011년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피의자 조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갔다가 당시 15세였던 여중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씨는 연예인 얘기로 그녀의 환심을 사고서 자기 차로 끌어들여 키스를 하려고 했지만 여중생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조씨는 며칠 후에 여중생을 다시 불러내 병원 주차장 차 안에서 처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한 여중생이 가출해서 조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아이를 낳자마자 경찰에 조씨를 신고해 조씨는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재판 결과였습니다.

  

▲ 여중생과 40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원심 재판부는 여중생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열다섯 살 중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부모뻘 되는 사람이자 병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조씨를 단 며칠 만에 이성의 감정을 느껴 성관계를 했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며 A양은 조씨의 갑작스러운 강간 시도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한 채 당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이어 "그 후에도 A양은 강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난폭한 성격의 조씨로부터 가족들이 해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계속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조씨는 임신으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웠던 미성년자인 A양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후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긴 사실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여중생 피해자 진술 더 다를래야 다를 수 없는 원심과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말고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없다고 보았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죄 취지 판결의 근거로 삼았는데요.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조씨를 피해자 여중생이 매일 면회를 했고, 많이 보고 싶고 함께 자고 싶고 함께 살고 싶고 고맙다거나 힘내라는 내용으로 접견민원서신과 인터넷 편지를 등을 보낸 점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 연인이기 때문에 여중생 관계한 40대 무죄? 

 


40대와 여중생, 사랑했다면 무죄? 


또 카톡으로 조씨를 오빠, 자기, 남편으로 호칭하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법한 일상 이야기를 나눈 점,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씨를 계속 만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정반대로 이 문제의 메시지들에 대해 피해자 여중생이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올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조씨가 화를 낼 거라고 짐작해 조씨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위 메시지를 보냈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여중생이 보낸 알록달록한 편지의 형식이나 내용 등을 볼 때 여중생이 마음에 없는 감정을 표현했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여중생 40대 무죄선고한 대법원

 

원심과 대법원이 엇갈리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원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집, 가족관계,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의 정보를 알고 있었으므로, 추행 사실이나 강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고소를 했다가는 조씨가 보복할까 두려웠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엄마가 충격을 받아 쓰러지실까 봐 걱정되기도 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런 점이 무서워서 조씨를 계속 만났다"는 여중생의 진술을 인정했습니다. 


또 키스만 해도 임신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임신중절 비용 등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조씨를 따라다녔다는 진술 역시 원심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적이 상위권인데다가 성교육을 받은 여중생이 키스만으로 임신이 된다고 믿은 점과 임신 중절 비용 문제로 피고인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미성년자와 진정한 합의하에 성관계한 경우에 13세 미만에서는 의제강간으로 규정해서 처벌하지만, 13~19세는 위계위력이 있거나, 성관계로 대가가 있어 성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게 돼 있다"며 "진정한 합의 하에 대가 없는 성관계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동일 범죄로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대가성 성매매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즉 공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심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요는 대법원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3세 이상의 성매매가 아닌 합의 성관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의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입니다.


  

▲ 40대와 여중생, 사랑은 무죄? 

 


13세 이상이면 의제강간 혐의도 적용 안 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열다섯 살이었기에 피의자가 의제강간 혐의조차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제강간이 13세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것은 경악스러운 사실입니다.


의제강간이란 쉽게 말하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성관계를 맺었을 때 매기는 강간 혐의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의제강간이라는 법률을 만들어낸 걸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이란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한데다가 그나마도 그 적용이 13세 이하라는 점이 가히 놀랍고 충격적일 뿐입니다. 이 법 조항과 더불어 대법원은 이들이 연애하는 사이라고 보고, 이 점을 판결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제강간 적용 나이가 13세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대법원이 언제 이렇게 인간의 복잡성에 관대한 급진적인 조직이 된 걸까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주마다 의제강간 연령이 다르기는 하나(적어도 13세인 곳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틀리면 지적해주세요) 열여섯 살짜리와 열아홉 살짜리가 연애하다가 성관계를 맺어 걸려도 철창행인 장면이 곧잘 나오기도 합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대법원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강간뿐만 아니라 여중생을 임신시켜 아이를 낳게까지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술, 담배 혹은 심지어 게임보다도 성 문제에 있어서만은 관대한 법체계를 또다시 드러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하던 시기에도 길거리 등에서 먼저 접근한 여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했으며 개중에는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있음을 밝히며 재범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급법원으로 파기환송된 이 사건, 이대로 결론이 나도 좋은 걸까요?


▲ 롤리타, 40대와 여중생 관계 대법원은 예술로 승화시킨 걸까요?

 

설령 서로 사랑했다고 해도 40대 남성 형사처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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