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형 3년 악어의 눈물 의미없다! 땅콩회항 조현아 검찰 구형 징역 3년 이유는? 구형 실형 차이점 무엇? 조현아 박창진 대면 결과는?

검찰이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015년 2월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은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이날 조현항 전 부사장의 혐의는 많습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했으며, 이로써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써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 조현아 항공기 안전 위협 3년 구형 

 

그러나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했으며,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이 매뉴얼을 숙지못한 탓이며, 비행기를 돌린 것은 결국 기장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현아 3년 구형, 그러나 진지한 자성은 없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땅콩 회항' 발생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창진 사무장이 대면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내내 단 한 차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울러 증인 신문 내내 울먹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네요.

 

▲ 조현아 박창진 사무장과 대면에도 얼굴 안 들어 

 

한편 네티즌들은 이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서 구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 구형은 실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법원에 기소결정을 내리면 구형, 즉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여 형을 내리는 행위를 판사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행위를 실형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구형에 따라 실형 선고는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특히 검찰의 구형에도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검찰 구형 3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검찰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형 과정에서 집행유예없이 선고 3년을 해야지 구형 3년 해 놓고 분위기 봐가며 집행유예 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섞인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 조현아 3년 구형, 그러나 기장 탓, 승무원탓 여전

 

▲ 조현아 3년 구형 대한항공은 협박까지

 

▲ 조현아 3년 구형, 조현민 전무는?

 

▲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거짓 사과 쪽지

 

조현아 3년 구형? 집행유예 없이 3년 실형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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