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단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위헌 뜻? 성적자기결정권 무엇? 간통죄 수혜주 국순당, 코오롱, 영원무역, 유니더스, 현대약품, SK케미칼 어떤 곳?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됐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하는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이에 네티즌들은 위헌의 뜻이 무엇인지,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도 궁금해하고 있는데, 위헌이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로, 간통죄를 규정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박한철 재판관 등 7명 간통죄 폐지돼야 판결

 

재판관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제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간통죄 모두 합헌 판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를 명시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는데,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53년 간통죄가 제정된 이후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는데,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었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것입니다.

 

박한철 재판관 간통죄 폐지 판결

 

이후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습니다. 

 

한편 이번 간통죄 폐지에 따른 수혜주로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피임약을 생산하고 있는 현대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주인 씨티씨바이오, SK 케미칼, 서울제약 등이 거론되었고, 성인들이 등산을 핑계로 이성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 상황을 고려해서 아웃도어 등산복 업체인 코오롱, 그리고 등산 이후 막걸리를 한 잔 하는 상황에서 막걸리 업체인 국순당 등이 수혜주로 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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