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5년 보육료 지원 중단 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중단 이유는? 유치원 보육료 지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0월 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재정이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협의회는 교육 재정 위기와 더불어 협의회가 보육료를 책임질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4년 정례 모임


"영유아보육법에도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교육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돼 있고,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에도 '보육기관' 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교부금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협희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학교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살기 팍팍해서 출산율도 떨어져만 가는데 보육료마저 지원받을 길이 없어져서야 더욱 힘겨워지지 않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협의회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 처한 만큼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해서 지방 교육청들의 재정이 정상화되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단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들어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고 말아 예산 편성을 폐지하는 결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년인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인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이 반영되어 올해인 2014년에 비해 3.3퍼센트인 1조 3475억원이 줄어든 39조5206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2015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던 2013년 세수결손 정산분 2조 7천억 원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미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보육료 지원금 삭감 이거 꽤 큰 이슈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슈 선점 안 하고 당권 싸움만 할거냐며 불만을 토로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결국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다며, 저래놓고 공익광고에서는 둘째 낳으라고 국민을 무슨 노예 호구취급하다니 하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이 문제였던 건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에 재정적 책임을 떠넘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잘 따져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보육료에 큰 의지를 하는 양육 부모들이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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