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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0,100원 가량 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환영!!


개정안에 근하면,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2015년 5월에 30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며, 특히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낳은 근로자는 5월 월급을 받을 때 4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는데,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클릭)

 

한편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2014' 앱의 연말정산 계산기을 이용하면 환급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14' 앱은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계산기 메뉴에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골머리 쓰지 말고 납세자 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 계산기로 내 추가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아래는 추가환급시 유의사항 7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

 

1. 면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자신이 면세자인지 확인하라. 연말정산 검증대상 1618만7000명중 780만2000명(48.2%)은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2. 추가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한다.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지만, 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 억대연봉이라도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3. 국세청의 환급대상 통보에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환급대상자 통보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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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연말정산 담당자도 실수할 수 있다. 연말정산 보완입법을 반영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5월 급여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 회사의 에러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환급액을 확인해 회사 환급액과 대조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5. 재정산대상이 5월에 소득세신고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재정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6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추가환급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재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과다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6. 퇴직자는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재정산을 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설혹 못하더라도 6월2일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소득세신고를 하기 어려우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7.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현재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액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가 유일하다. 소중한 환급권리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기면 좋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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