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무기징혁 구형! 사체오욕죄 무엇?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성폭하고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용인 엽기살인사건' 사건 기소자 1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강열 부장판사 체계의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3년 12월 27일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심모씨는 19세의 10대에 고고중퇴자 및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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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간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구히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20년 이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가능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 취지와 달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 판단을 위해 3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죽은 A양의 시신에 성폭행을 가한 사체오욕죄까지 범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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