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구형! 징역 5년 벌금 72억! 거물급 인사 외압은 없었나?

검찰이 150억에 이르는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2014년 1월 20일 조용현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이 구형을 했다.

 

거물급 인사라 할지라도 항상 공정판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배임 기소 이유는?

 

조용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주당 2만 4천원의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구형 [求刑,舊形,舊型]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행위!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용기 전 회장 측도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 배임 관련 영상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