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택시기사 임이택 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년 5월 23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임이택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3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의 발언을 녹음, 청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유 택시 기사 임이택 씨 누구?
한편 임이택 씨는 2009년부터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 장치를 설치해서, 이른바 아프리카 택시 중계 기사로 유명해지며, 승객들과의 대화나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인터넷 상에서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2010년 7월에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2년 4월에는 아이유가 인터넷 방송을 함께 했던 택시기사에게 콘서트 초대를 하며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아이유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로 택시기사 임이택씨가 "6월2일, 6월3일 아이유 첫 콘서트 초대합니다고 했는데 해 주겠죠? '달고나' 출연때 약속했는데 그렇죠?"라며 보낸 맨션에 "물론"이라고 답해 팬과의 약속을 지킬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임이택 씨 아이유 택시 방송 어떻게 된 일?
인터넷 아프리카 택시 기사 임이택씨는 2011년 6월 10일 방송된 SBS '달콤한 고향 나들이, 달고나'에 출현해 아이유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털어논 바 있습니다.
당시 임이택씨는, 아이유가 택시에 탄 줄 모르고 아이유와 임슬옹이 함께 부른 '잔소리'를 부탁했는데 택시에 탄 승객이 바로 아이유였다며, 너무 놀랐다며, 로또를 맞은 격이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당시 방송에서 자기가 첫 콘서트를 할 때 무조건 기사님 가족분들을 가장 앞자리에 초대하겠다고 콘서트 초대를 약속했고, 그 후로도 몇 차례 약속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 당시 아이유 택시 영상 감상하세요. 택시 기사 임이택씨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ㅎ
아이유 택시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