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진술 경찰 발표와 다른 이유? 뷰영언 시신 발견자, 유병언 사체 발견자 현상금 지급 여부는? 유병언 신고포상금, 유병언 5억 누가 받나? 유병언 SNS 음모론 완벽 정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최초 신고자 박모 씨가 약속된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발견 당시 진술과 경찰 발표가 다른 점이 많아 음모론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박씨는 지난달 2014년 7월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변사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아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도피중에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금 5억 받나?

 

이에 최초 신고자인 박씨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실밭에서 유병언일 수 있는 시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그냥 매실밭에서 시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진술 경찰 발표와 다른 이유?

 

또한 최초 발견자 박씨의 진술이 경찰 발표와 많이 달라 유병언 전 회장의 사체에 얽힌 음모론이 다시 한 번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유병언 전 회장의 소주품에서 스쿠알렌을 포함 소주, 막걸리병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최초 발견자 진술에 따르면 소지품은 하나도 못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변사체 최초발견자 인터뷰를 정리하면 대충, 노숙자 같았으며, 신발은 심하게 낡고 닳아 있었다. 소지품 하나도 없었다, 시신 옆에는 소주 막걸리병이 있었다, 가방에 양말하고 난닝구밖에 없었다입니다.

 

하지만 경찰 발표에서는 가방에서 스쿠알렌병과 소주, 막걸리병 등이 있었다고 해서 네티즌들은 혹시 누군가가 시신 옆의 소주와 막걸리병을 스쿠알렌 병과 함께 가방 안에 넣어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된 발표가 필요할 것 같네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