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 자동차세 100% 인상 진짜 이유는? 자동차세 계산, 담배값 인상,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세금 폭판 오나?

정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자 과세는 단행하지않고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짠다, 세월호 정국을 끝내고 민생법안을 몰아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 지방세법 변경 내용은?

 

안전행정부의 이번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1991년 이후 정액세율로 돼 있던 자동차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약 2배 인상할 예정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세 100% 인상입니다.

 

 

 

업체 부담이나 경기 등을 고려해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1년치를 한 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안행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하한선을 현행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 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던 것을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기발표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 발표와 함께 부자과세가 아닌 서민 혈세 쥐어짜기라는 비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일고 있어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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