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이란 무엇?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1주택자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디딤돌대출로 내 집 마련?

2014년 10월 21일에 국토교통부가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 제도인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이 변경되어 오늘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에게 저럼하게 융자를 해주는 대출이었는데, 이 디딤돌대출이 기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자격이 확대되었고, 시가도 6억원 이하, 전용면적 등의 제한도 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디딤돌 대출 무엇? 디딤돌 대출이란?

 

잘 아시겠지만 디딤돌이란 냇가나 땅에서 물이나 질척한 땅을 밟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디딤돌이라는 말을 사용한 디딤돌대출이란 내집마련의 꿈을 서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한 도움을 주는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완전 저렴한 이율로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도와주기 위한 상품으로 2014년 1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완화!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의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혹은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6억원까지의 주택 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조건들을 기존과 동일하게,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내집 마련의 폭이 좁았는데, 이번에 변동된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로 내집 마련의 꿈이 더 커진 셈이 되었네요.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또 완화된 디딤돌대출 정책에 따르면 4억원에서 6억원 주택 소유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무보유자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1년 합산 총 소득이 6천 만원이 넘으면 안 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은 배우자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7천 만원 이하로 대출 대상이 제한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지난달인 9월에 연이율을 0.2퍼센트 인하해서 연 2.6~3.4퍼센트까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2억원, 주택담보 가치의 70퍼센트 정도까지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자격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위에서도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을 정리했지만, 좀 더 일목요연하게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 좀 더 자세한 신청대상 확인해보세요)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일 것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는 대출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금리는 금리공시를 따로 알아보셔야 하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이 되는데,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대출이 가능하되,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디딤돌 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소득증빙밥법은은?

 

디딤돌 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이 가능하고,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 외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증빙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독, 추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증빙해야 하는데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디딤돌 대출 소득증빙 방법


딤돌대출로 내 집 마련?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의 노력이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전세값이 천정부지도 올라서 떨어지지 않는게 현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세값 고공 행진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이율 인하에 이은 신청 자격 완화는 분명히 주택 매매를 염두에 두고 때를 노리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 거래를 돕기 위해 도입한 디딤돌 대출 신청 자격 완화로 내집 마련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으 ㄴ아래 디딤돌 대출 사이트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

http://www.hf.go.kr/hfp/ContentServlet?menuId=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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