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신청자격,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등 상세안내!

최근 확정 발표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급하는 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관람은 물론 음반, 도서구입, 국내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사업의 통합으로 기존 이용자도 신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종 문화 공연 등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 신청자격 등에 대한 궁금증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나도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기존 문화 바우처카드 재탄생! 문화누리카드 무엇?

 

문화누리카드는 기존에 문화바우처 카드로 이용되던 카드를 2014년 2월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로 재탄생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성해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기존 문화바우처카드는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별도로 발급해서 이용상 불편함도 있었지만,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등 문화상품 구입뿐만 아니라 여행, 놀이공원, 숙박, 관광지, 항공권 및 축구·농구·야구 등의 스포츠 관람까지 서비스가 대폭 확장된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신청자격은?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돕기 위해 도입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발급되며 2014년부터 지원금이 세대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고, 또한 청소년 추가발급 대상자도 만 10세~19세에서 만 6세~만 19세로 나이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받으려면 가까운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2월 24일부터 선착순으로 발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려면 문화누리카드라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기존 문화이용권 소지자도 신규로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복지로(www.bokjriro.go.kr)에 들어가서, '복지 알림이 -> 서비스별 모의 계산'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모의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 확인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문화누리카드 혜택은?

 

문화누리카드 신청자에게는 연간 10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세대당 1매 발급되고, 신청 세대에 청소년이 있으면 연간 5만원 한도 내 카드를 최대 5명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섯 명의 청소년이 있는 가구는 최대 35만원까지 카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기때문에, 현재 선착순으로 발급이 되고 있는 카드 이용 정책상, 문체부의 201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는 730억원, 즉 올해는 144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됙 있습니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2시간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발급이 진행되어야 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가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온라인이 안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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