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내용 무엇? 김영란법 원안 무엇?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국회 조속 통과 부탁 김영란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바,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조속한 통과 부탁 '김영란법' 무엇?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회의 후속 입법 중 안전 규제 및 재난 관리 시스템 강화에 관련된 법과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각종 방지법의 입법이 중요해졌는데, 바로 그 방지법을 강제할 수 있는 최선책이 김영란 법의 국회통과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의 무능·무책임과 부패 및 관련업계 기관과의 유착 같은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일이 국가개조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은 관경 유착, 정경 유착과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관피아의 사슬을 끊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이 법이 세월호 관련 후속 입법 1호가 돼야 합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영란 법 제정 자꾸 난관에 부딪치는 이유?

 

김영란법 제정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제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는 관료와 의원들의 은밀한 저항 때문입니다.

 

'금품 받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당초안은 정부의 조정을 거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후퇴했고 그나마 지난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의원들이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자칫하면 법을 통과시킨 자신들이 처벌될 수도 있어서!!)

 

 


 

한편 여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모두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조금 손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무관련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처벌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박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담화문이 받느시 통과시키겠다가 아니라,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였으니, 국회가 이 법 처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한 통과여부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영란법 역시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지 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 때문에 국회가 김영란법보다는 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피아방지법' 입법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사실도 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 밥그룻은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행보입니다.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잃지 않아야!

 

현재 김영란법은 그동안의 논란과 입법추진 과정을 돌아봤을 때, 관료집단의 저항과 반대로비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완화됐는데, 이에 현재 국민들은 부정부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원안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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