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내부문건 공개! 박근혜 정부 주장 실효성 상실? 배임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이 지난 5월 내부 문서를 통해 현재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안과 정반대의 예측을 내놓았던 것으로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12월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은 ‘수서발 신규사업자 법인 설립시 추가 비용’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인적, 물적 중복투자로 연간 약 46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쟁 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코레일과 최연혜 사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향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 관련 이슈의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필까 궁금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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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자료에는 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공사체제로 가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할 수 있지만, 별도법인을 설립할 경우 전 직원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최연혜 사장과 박근혜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을 잃음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배임죄를 묻게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레일의 KTX 자회사 설립건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특히 이 보고서에는 “별도법인 설립시 인적, 물적 중복투자로 추가비용이 발생해 국가적 낭비(연간 약 460억원 수준)를 초래하는 것에 반해, 철도공사가 운영시에는 기존 보유차량과 신규차량,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최적의 좌석공급 및 운영효율 극대화 가능”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라는 정부 주장이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온 이상, 코레일도 정부방침에 눌려 압력에 굴복, 울며 겨자먹기로 자회사 설립에 내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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