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파기환송으로 무죄 선고? 파기환송심이란?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속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급 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도 강용석 의원

아나운서 모독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강용속 의원 아나운서 모독 무슨 사건?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비하 및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러한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그 사건 관련해서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10년 9월 한나라당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하기도 했습니다.

 

 

 

1,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이 뭐지?

 

당시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 명예훼손에 1심과 2심에서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으로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은 다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환송이 된 경우 파기환송심이 열려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모욕 말고도 전력이 화려하다면서?

 

한편 강용석 전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잇단 고소·고발로 '고소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변호사 및 방송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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