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 예우, 순직자 예우 차이는? 연평해전, 천암한 순직자, 전사자? 미국 전사자 예우, 미군 전사자 예우는?

2014년 6월 24일 동부전선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살시도 직전 작성한 메모에서 자기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사과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희생 장병 장례와 관련해서, 2014년 6월 23일 오전 8시께 수도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서 현재 조문을 받고 있는데, 장례절차는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희생 장병 영결식은 사단장으로 6월 27일 치러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어 일부 유가족들이 희생 장병의 전사 처리를 요구하며, 전사자 예우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사자 예우, 순직자 예우 어떤 차이가 있나?

2002년 제2연평해전(서해교전) 전사자 6명은 당시 전사자가 아닌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사와 순직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4년에 군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군인의 공무 사망 기준이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제2연평해전 해군 장병에 대한 보상수준이 재해로 사망한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들의 경우 전사자 예우를 받았는데, 전사자 예우에 따라 일시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 등)이 지급되며, 매달 유족연금과 보훈연금도 나갔습니다. 

 

전사자 예우에 따르면, 원사의 경우 유가족은 일시금 3억5870만원을 받으며, 이외에도 매달 유족연금 161만원, 보훈연금 94만8000원이 나오며, 사병 유가족들은 일시금 2억원을 받고 매달 보훈연금으로 94만8000원씩 받게 됩니다.

 

반면 전사자 예우가 아닌 순직자 예우를 받았던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은 사망보상금을 적게는 3100만에 많게는 5700만원 정도에 민간 성금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전사자 예우와 순직자 예우는 사망 보상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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