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 아들 150억 세금 면제 혜택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무엇? 박지만 아들 박세현 사진, 박지만 둘째 아들, 박지만 부인 서향희 누구? 사진 보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크게 확대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아들들이 추후 주식을 상속받을 때 최소 150억원 이상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나 논란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이 세제개편안은 공제 대상을 넓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 특징인데, 공교롭게도 세 가지 모두 그동안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던 박지만 씨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만 씨와 박지만 씨 부인, 아들

 

 

 

박지만 EG 회장 아들 150억 세금 면제 혜택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무엇?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는데,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50%(상장사는 30%)’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1인 지분이 25% 이상인 경우도 적용하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EG 회장 박지만 씨의 경우 EG 지분을 25.9%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과는 달리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라는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박지만 씨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서 가업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1인 단독 상속을 해야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것도 박지만 씨 아들들에게 유리해진 대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서향희 변호사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EG는 산화철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박지만 씨의 EG 지분은 지난 9월 18일 종가 기준으로 390억원어치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상속인인 아들들이 최소 150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지만 씨는 2004년 12월 14일 서향의 변호사와 결혼을 올렸는데, 당시 박지만의 나이가 46살, 서향희는 30사로 1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결혼이었습니다.

 

서향의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년 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인물로 능력있는 변호사였는데, 박지만 씨와 서향의 변호사는 이후 아들 박세현 군을 낳고, 2014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래 사진입니다.

 

 

박지만 서향희 변호사 결혼식 사진

 

박지만 부인 서향희 변호사 둘째 출산 임박 사진

 

서향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박지만 서향희 변호사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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