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공회전 관련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서울시는 12월 23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 공회전 단속 장소에서의 공회전 단속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회전 단속반은 운전자가 차에 없는 경우에만 시간을 측정해 처벌해왔다. 운전자가 차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고 이후부터 시간을 측정해 처벌해왔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었다.
차량 공회전 단속이 아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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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경고 없이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경찰의 즉각적인 공회전 적발시에는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중점 제한 장소에는 별도의 경고 없이 처벌할 수있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설치할 예정이다.
공회전 벌금 피하는 방법은?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온이 0도 이하, 30도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온도가 25도 이상 또는 5도 미만인 경우에 한해 10분 간 공회전을 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이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조례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회전 단속에서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차량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를 확인한 후 공회전을 시행해야하는 꼼꼼함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외에도 가능한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사명감으로 하지 않는 버릇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회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