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의료대란 오나? 파업 진행시 병원 진료는 어떻게?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 1월 11일 토요일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대책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돌입 및 총파업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밝혀져서 의료 대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11일 오후 5시부터 1월 12일 새벽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각 지역 대표 500여 명이 참가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정부간의 원만한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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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파업 결정시 의료대란 오는 것인가?

 

다만 이날 파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10만 여명에 이르는 전체 의사협회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만약 11~12일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할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실제 파업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국민 불편, 정부 대응방향에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파업이 진행시 집단 휴진이 벌어지며 병원 이용에 큰 차질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각 병원에서 대체 인력 투입이나 관련 근무 가능한 인력 대체로 병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취를 취해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외래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문의 후 진료는 필수고, 가능한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것도 대책 중의 하나이다.

 

파업 진행시 정부 강경 대응 예고!

 

또한 이미지 정부는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힌 상태로,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법과 독점규제법에 따라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는 집단 휴진을 하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의료법은 실제 파업에 나선 병원들만 법의 저촉을 받지만 독점규제법은 파업 결의를 한 후 의사 회원들에게 파업 조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총파업 결의 후 실제 파업에 돌입하기 전 단계부터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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