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겨 원천적으로 해운 비리를 근절시키자는 방안이 3년 전 2011년 추진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기관이 신설됐습니다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세월호 침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당시 해운업체와 일명 '해피아', 해수부 마피아의 로비 로비 때문에 법안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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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해양안전교통공단 신설 해사안전법 개정안 무산된 이유는?
2014년 4월 30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2011년 8월 최규성 의원(당시 민주당) 등은 독립 기관인 해양안전교통공단을 신설해 운항관리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러나 2011년 11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돼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법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개정안이었는데, 현재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 과적과 평형수 부족에 대한 원천적인 위법을 막는을 수 있도록, 이익단체가 운항을 관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항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감독을 해경으로 일원화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 해운조합 옹호로 전담기관 설치는 무산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가 해운조합을 적극 옹호하면서 전담기관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김희국 당시 국토부 2차관은 2011년 11월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법제 사이드에 넘길 실익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희국 국토부 2차관의 선박안전관리는 국토부의 고유업무이고,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체제는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선사들의 반발이 우려됩된다는 반대 발언은 , 해경과 업무관할 싸움에 대한 짐작과 선사들과의 유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국토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해피아가 법안 통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3년 전 해운조합 옹호 해수부 세월호 참사 이후 뒷북
그리고 3년 전 해운조합을 옹호했던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뒷북대책을 내놓으며, 해운조합을 선박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주문한 국가안전처 설립 역시 안전관리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3년 전에 김희국 현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만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듯 설치하려는 국가안전처가 설치되어 어쩌면 세월호 참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희국 의원의 3년 전 법안 반대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